"영감 필요해? 50배 각성"…홍대 캠퍼스에 마약 광고물 '발칵'

정세진 기자 2023. 10. 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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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홍익대 캠퍼스에 대마 판매를 홍보하는 광고물이 뿌려져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홍익대 관계자로부터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교내에 명함을 붙이고 다니며 마약류를 판매한다고 홍보한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액상 대마 광고의 진위나 뿌려진 시점, 누가 뿌렸는지 등을 현장 CC(폐쇄회로)TV 등을 확보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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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캠퍼스에서 발견된 '액상 대마' 광고물.(커뮤니티 사진 캡처). /사진=뉴스1


서울 마포구 홍익대 캠퍼스에 대마 판매를 홍보하는 광고물이 뿌려져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홍익대 관계자로부터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교내에 명함을 붙이고 다니며 마약류를 판매한다고 홍보한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지구대와 강력팀 수사관을 현장에 보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액상 대마 광고의 진위나 뿌려진 시점, 누가 뿌렸는지 등을 현장 CC(폐쇄회로)TV 등을 확보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익대 재학생들은 미대 건물 등에서 마약 구매를 권하는 내용을 담은 카드를 발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진 사진을 보면, 명함 크기의 광고물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액상대마(liquid weed)'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적혀 있다.

이어 "한 모금이면 된다. 당신을 50배 이상 각성(high)시켜 줄 수 있다. 액상대마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고 적혔다. 광고물 뒷면에는 QR코드가 인쇄돼 있다.

대학 측은 카드를 수거하는 한편 총학생회를 통해 커뮤니티와 메신저 등으로 해당 광고물을 조심하라는 안내를 전파했다.

현행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한 대마 사용은 불법이다. 대마 등 마약류 매매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홍대 캠퍼스에서 발견된 '액상 대마' 광고물.(커뮤니티 사진 캡처). /사진=뉴스1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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