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비 두고 다투다…흉기로 동료 찌른 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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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요금을 내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동료를 흉기로 찌른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21일) 50대 중국인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 안에서 같은 국적의 50대 남성 B씨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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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인근 자택서 흉기 가져와 범행
피해자, 병원서 치료…생명 지장 없어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노래방 요금을 내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동료를 흉기로 찌른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21일) 50대 중국인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 안에서 같은 국적의 50대 남성 B씨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와 유흥비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 인근 자택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9시50분께 범행 현장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평소 밥값은 B씨가 내고, 노래방비는 자신에게 내라고 한 게 불만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흉기에 복부를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봉합 수술 등을 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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