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도 없는데 안전전담인력 엄두못내

김동은 기자(bridge@mk.co.kr) 2023. 10. 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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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따로 노는 법안
안전조직 신설계획 中企 9%뿐
중앙회 "법 적용 2년 늦춰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겸임을 할 경우 연간 일정 시간 이상을 안전보건 업무에 써야 한다. 하지만 영세기업들이 이를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매일경제신문이 인터뷰한 근로자 20인 이상~50인 미만 규모 기업 7곳 가운데 4곳은 따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담자를 둘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이 2021년 조사한 '산업안전보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임직원 20인 이상~50인 미만인 소규모 기업 넷 중 한 곳(24%)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실제 상황이 더욱 열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적 의무가 없는 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은 말할 것도 없다.

만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기업에 적용되는 시점이 유예되더라도 인재 부족으로 인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미지정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중소기업중앙회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892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된다면 계획하고 있는 조치'를 복수로 질문한 데 대해 '안전보건 담당 인력을 확충하거나 조직을 신설·확대하겠다'고 답한 곳은 8.9%에 불과했다.

영세 기업들 인력 문제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난다. 정부는 영세 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를 돕기 위해 노무사 등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컨설팅 내용이 도움이 되느냐와는 별개로 컨설팅 받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사람이 없다. 직원 10여 명과 함께 일하는 한 영세기업 대표는 "일단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 없다"며 "한국인 가운데서도 복잡한 안전규정을 숙지하고 현장에 적용한 뒤 지속적으로 감독할 능력이 되는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털어놨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한 번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정대로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기업에까지 적용되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치권도 이 같은 목소리에 호응하고 있다. 지난 9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대기업과 다른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해 법 적용 유예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생존과 근로자들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연내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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