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장 84% "중대재해법 확대 큰 부담"

김동은 기자(bridge@mk.co.kr) 2023. 10. 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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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중기중앙회 긴급설문
"대표 실형 등 처벌 과도" 35%
사고원인, 근로자 부주의 꼽아

내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전국 총 70만개에 달한다. 22일 매일경제는 법 시행을 3개월 앞두고 중소기업중앙회와 해당 사업장 600곳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52%가 법 시행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31.7%는 '약간 우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영세기업은 법 적용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대표이사의 실형 가능성'(34.6%)을 꼽았다.

이어 '안전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 비용 증가'(24.1%), '대비 방법에 대한 지식 및 정보 부족'(20.1%) 등이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 발생 주요 원인'으로 응답자 70.5%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안전수칙 미준수 등)'을 가장 먼저 꼽았다. 아무리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교육을 해도 당사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해 기계 장비에 설치한 각종 안전장치를 생산성 저해 요인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음이 드러났다. 응답자 40.5%가 '센서·덮개 등 기존 안전장치가 생산성을 약간 저하시킨다'고 답했으며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킨다'는 답변도 8%에 달했다.

현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기업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업소별로 명확한 안전의무 이행 기준을 주고 미충족 시에만 처벌해야 한다' 등 법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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