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피티도 저작권 대상" MBC·김태호 배상 판결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10. 22. 17:24
MBC와 김태호 PD가 저작권 침해로 500만원을 물게 됐다.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작가 동의 없이 그라피티 작품을 노출했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 씨가 MBC와 김 PD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피고는 함께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MBC와 당시 이 회사 소속이었던 김 PD는 서울의 한 갤러리 카페를 대관해 연예인 유재석·이효리·비(정지훈)가 뭉친 혼성그룹 '싹쓰리'를 결성하는 과정을 촬영했다. 이 카페에 전시된 심씨의 대형 그라피티 작품이 방송에 여러 차례 노출됐다. MBC는 유튜브 등 다른 플랫폼에도 이를 올렸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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