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못갖춘 비디오 유언 대법원 "효력 인정 못해"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10. 22. 17: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부친 B씨가 생존해 있던 2018년 1월 그의 유언을 비디오로 촬영했다. 차남인 A씨와 장남에게는 땅을 주고, 나머지 딸들에게는 현금 2000만원만 준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B씨가 사망한 뒤 비디오 유언의 효력은 인정받지 못했다. 민법상 '녹음에 의한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B씨 재산은 아들딸들에게 법정상속분으로 공평하게 나눠졌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B씨가 비디오 영상을 통해 증여 의사를 내비친 만큼 해당 재산을 다시 돌려 달라'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숨진 B씨의 차남 A씨가 형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씨가 유언을 통해 증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증여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이 증명돼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원심인 2심 법원은 사인 간 증여가 맞는다며 형제가 A씨에게 돈을 주라고 판결했다.

[강영운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