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입은 아동 친척이 돌볼 수 있어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10. 22. 17:24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무조건 보호시설로 분리해왔지만, 앞으로는 친척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된다.
22일 법무부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보다 더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를 입어 불안한 심리 상태에 놓인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피해 아동을 무조건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아동을 가해자와 분리하는 건 '졸속 입법'이란 비판이 제기돼왔다. 무조건적인 분리는 오히려 피해 아동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 아동의 의사와 연고자 상황 등을 고려해 연고자에게도 인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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