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부동산 거래시 '부가가치세' 명확히 표기해야[똑똑한 부동산]

문승관 2023. 10. 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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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주택 거래와 달리 상업용 부동산 거래는 복잡하다.

매도인은 상업용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해 내야 할 의무를 진다.

특히 빌딩과 같이 고가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도 상당히 많아 이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면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또 상가주택을 거래하면 상가 부분에 관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함에도 매매계약 체결 시 이를 아예 간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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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값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등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갈등의 소지
상가주택 거래 역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일반적인 주택 거래와 달리 상업용 부동산 거래는 복잡하다. 그만큼 따져봐야 할 사항이 많다는 뜻이다.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게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사항이다. 상업용 부동산은 건물에 관해 부가가치세를 매긴다. 이때 부가가치세의 금액은 건물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건물값은 매맷값에 ‘건물시가표준액’과 토지의 ‘공시지가’를 합한 값으로 나눈 금액이다. 매도인은 상업용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해 내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다툼으로 이어진다. 이때 법원은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결국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렵다면 결국 매도인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다.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부동산을 거래하는지에 따라 따져야 할 사항이 달라진다. 특히 빌딩과 같이 고가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도 상당히 많아 이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면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또 상가주택을 거래하면 상가 부분에 관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함에도 매매계약 체결 시 이를 아예 간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거래 부동산의 특성에 맞게 따져봐야 할 사항에 관해 꼼꼼히 검토한 후 이를 매매계약서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이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문승관 (ms73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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