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혁신 걸림돌 '선별접수' 사라진다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3. 10. 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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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면제 '혁신서비스' 신청때
금융위, 수요조사로 사전 선별
혁신서비스 인정 62% 대형사
핀테크·중기 불리해 '장애물'
절차도 늘어져 업체부담 증가

핀테크 업계 등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걸림돌로 지적돼온 수요 조사(선별 접수제, 금융당국의 사전 검토)가 폐지된다. 수요 조사가 금융회사·핀테크 업계에서 신기술 도입의 주요 빗장 중 하나로 거론돼왔다는 점에서 향후 혁신 경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수요 조사 관련 서면 답변서를 통해 "향후 수요 조사 절차를 없애고 컨설팅을 거쳐 곧바로 정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컨설팅을 받는 기업들이 회신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금융위에 신청한 뒤 지정되면 2년(1회 연장 가능) 동안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 제도다. 금융 거래에 안면인식 활용, 금융사의 알뜰폰 등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이 제도를 통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수요 조사에 대한 불만이 컸다.

금융혁신법 등에 따르면 기업은 공고 기간 내에 신청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기술·금융·법률·소비자 보호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금융위가 서비스로 지정한다.

그런데 금융위는 2019년 7월부터 서비스 지정 희망 업체를 컨설팅한다는 취지로 신청서 제출 전에 수요 조사 절차를 도입했다. 미리 약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감독원 등의 컨설팅을 받게 한 뒤 금융위가 해당 서비스 수요를 비롯해 사전 검토를 한다. 사전 검토 결과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안건만 정식 신청서 제출이 가능한데, 사실상 당국이 신청받는 것조차 선별해온 셈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전 검토 건수의 16~23%만 정식 신청에 대한 안내·허용을 받았다.

금융위는 "수요 조사는 사전에 큰 부담 없이 금융당국과 소통·협의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돼 제도 정착에 기여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실제 기업들의 생각은 다르다. 그동안 수요 조사를 신청한 후 사업화가 지연되는 일이 많아 기업들은 '희망고문' 상태에서 조사 결과만 기다렸다. 일각에서는 대형 로펌을 통해야 그나마 진행 경과를 알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실제 혁신서비스 지정 건수도 수요 조사 신청 건수 대비 20%대에 머물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정식 지정 건수를 살펴보면 제도 도입 초기인 2019년 77건, 2020년 58건, 2021년 50건, 지난해 52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규제를 풀어 혁신을 독려하겠다는 제도임에도 5대 금융지주, 대형 회사 위주로 서비스가 지정되면서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비판도 있다. 최근 5년간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금융회사가 62.6%를 차지한 반면 핀테크 기업은 30.7%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당국이 제도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대기업들은 금융위 심사 기간을 감내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 핀테크 업체들은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시설·운영비용만 나가다 쓰러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중소 핀테크 업체의 신청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별도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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