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새 주인 23일 오후 4시 확정···인수가는?

박시은 기자 2023. 10. 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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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전문채널 YTN(040300)의 새 주인이 23일 오후 4시 결정된다.

YTN 매각 입찰에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언론사 및 중견 기업이 대거 불참하고 한세와 유진, 통일교측 법인 등 3개사만 참여해 최종 인수자와 가격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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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유진그룹 경쟁 속 통일교측 법인 '다크호스'
최고가 낙찰에 美UPI 보유 문선명 아들 자금력 관심
YTN 상암동 사옥. YTN IR 자료
[서울경제]

보도전문채널 YTN(040300)의 새 주인이 23일 오후 4시 결정된다. YTN 매각 입찰에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언론사 및 중견 기업이 대거 불참하고 한세와 유진, 통일교측 법인 등 3개사만 참여해 최종 인수자와 가격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YTN 지분 매각을 진행 중인 한전KDN과 마사회는 23일 오후 3시 30분 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에서 입찰을 마감하고 곧바로 오후 4시 최고가 낙찰자를 공개한다. 입찰 참가 신청서를 낸 곳은 한세와 유진그룹, 통일교 창시자인 고(故) 문선명 총재의 3남 문현진씨가 주도해 설립한 법인 등 세 곳이다.

한세그룹은 지주사인 한세예스24홀딩스(016450)가, 유진그룹은 사실상 지주사인 유진기업(023410)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수 주체로 나섰다. 글로벌피스재단 이사장인 문씨는 미국 UPI통신 등을 보유 중으로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라는 SPC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했다.

앞서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이 사전공고를 낸 후 한국콜마(161890), 글로벌세아,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한국일보를 소유한 동화기업 등 다수의 원매자들이 YTN 인수를 추진하며 실사에 참여했지만 이들은 실제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방송법상 신문과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YTN 지분을 30% 넘게 소유할 수 없고, 지상파는 10% 이하 지분만 가질 수 있는데 YTN이 자회사로 지상파인 라디오와 DMB를 갖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 됐다는 후문이다. 이번 매각 대상 YTN 지분은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를 합쳐 30.95%다.

방송업계가 입찰에 참여한 3개사 중 누가 YTN을 품을 지 주시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는 지분 인수가격에 주목하고 있다. 최고가를 써낸 곳이 코스닥 상장사인 YTN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때문에 향후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YTN의 20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2915억원이지만 상암동 사옥과 보유 현금 등 자산은 7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세와 유진 모두 탄탄한 중견 기업으로 여권과 관계도 좋다는 분석이지만 문 이사장측이 YTN 인수에 적극적이어서 통 큰 인수가를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낙찰자 선정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YTN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심사해 승인한다. 앞서 방통위 사무처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 보호 △대기업·언론사·외국인 등에 대한 방송사 소유 규제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계약 체결과 방통위 승인까지는 총 2~3개월이 걸려 이르면 연말 혹은 내년 초 YTN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전망이다. 이번에 낙찰자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방통위는 차순위 낙찰 없이 재입찰에 들어간다.

박시은 기자 good4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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