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뛰자 6개월 조기준공 분양자들 "잔금 어찌 구하나"
잔금 미납땐 연체이자 물어야
"시행사가 생각보다 공정 속도가 빠르다면서 준공이 서너 달 일찍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걱정됩니다."
경기도 평택 상가를 분양받은 주부 김 모씨는 내년 준공을 앞둔 상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분양 관계자에게서 예정보다 일찍 준공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공사비와 금융조달비가 급등하면서 건설사들이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예정 준공일보다 일찍 잔금을 치르게 될 경우 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분양자에게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지식산업센터 대륭포스트타워8차가 입주 예정일을 올해 12월로 앞당겼다. 모집 공고문에는 내년 6월을 입주 예정일로 제시했다. 대륭건설 관계자는 "공사 기법이 발달해 공사 기간이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양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건물이 준공되면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잔금을 내지 못하면 연체 이자가 발생하고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이에 분양자들이 "조기 준공은 중대한 신뢰 위반"이라며 반발하자 시행사는 입주 시기를 내년 2월로 두 달 미뤘다. 건설 업계는 공사비와 금융조달비 증가로 건설사들이 자금 압박을 덜기 위해 준공을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요즘 금리가 워낙 높아 빨리 준공하는 게 돈을 버는 길"이라고 전했다.
건설사가 조기 준공해도 지방자치단체가 막을 권한이 없다. 서울 구로구청 관계자는 "모집 공고에 준공 '예정일'이라고 돼 있어 분양자들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분양자는 입주 지연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이하라면 지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기 준공에 대해 분양자가 취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윤현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조기 준공의 경우 그러한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판례가 없다"며 "다만 조기 준공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은 인정되는 만큼 손해배상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구 법무법인 서원 변호사는 "서둘러 준공되면 부실 공사 위험이 있으므로 적법한 사용검사가 이뤄졌는지 알아봐야 한다. 사용검사 이후에 잔금 지급일이 결정되므로 제대로 준공됐는지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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