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PD·MBC, 저작권 침해로 500만원 손해배상
MBC와 김태호 PD가 저작권 침해로 500만 원을 물게 됐다.
연합뉴스는 22일 법조계의 말을 빌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씨가 MBC와 김태호 PD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피고는 함께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20년 MBC와 당시 이 회사 소속이었던 김태호 PD는 서울의 한 갤러리 카페를 대관해 MBC 예능 ‘놀면 뭐하니?’ 에서 유재석·이효리·비(정지훈)가 뭉친 혼성그룹 ‘싹쓰리’를 결성하는 과정을 촬영했다. 이후 5∼6월 ‘놀면 뭐하니’에 2화 분량으로 내보냈다. MBC는 유튜브 등 다른 플랫폼에도 이를 업로드했다.
이 카페에는 심씨가 제작한 가로 6m·세로 5m 크기의 대형 그라피티 작품이 전시돼 있었는데, 방송에는 이 작품이 여러 차례 노출됐다.
작품 노출 분량은 컷 기준으로 115회, 시간 기준으로는 전체 143분58초 중 3분 30초가량이었지만 저작권자인 심씨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허락받지 않아 민사 소송으로 불거졌다.
법원은 심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 작가의 동의 없이 그라피티 작품을 무대 배경으로 노출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MBC와 김 PD는 출연자 촬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작품이 포함됐을 뿐이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무대의 배경으로 쓰인 저작물의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노출 분량도 적지 않아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MBC와 김 PD는 저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저작물을 배경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공중이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해 복제권·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MBC에 심씨의 작품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방영분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심씨를 대리한 백세희 변호사(DKL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저작물을 만들어 수익을 올리는 방송사가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는 공정하지 못하다”며 “작가의 권리·의무에 대한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 씨가 MBC와 김태호 PD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피고는 함께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또 MBC에는 영상 중 심 씨의 작품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방영분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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