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퀴아오한테 줬으니까 기망은 아냐"…공연기획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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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개발한 화장품을 필리핀 전역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10억원 넘는 돈을 빌린 뒤 파퀴아오 코인 사업 등에 썼다가 날린 50대 공연기획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B씨 측은 "A씨가 10억원을 빌려주면 B씨의 화장품 유통사업을 필리핀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며 "빌린 돈의 절반은 파퀴아오 코인 발행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내고, 절반은 카지노 환전사업에 투자해 하루 2%의 수수료를 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낼 것이라고 했다"고 대여금이었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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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일부 개인 채무 변제와 공연사업 등에 쓰여
피고인 측 "실제 파퀴아오한테 투자금 전달" 주장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피해자가 개발한 화장품을 필리핀 전역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10억원 넘는 돈을 빌린 뒤 파퀴아오 코인 사업 등에 썼다가 날린 50대 공연기획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화장품을 개발한 피부과 의사 B씨에게 “필리핀에서 십여년간 화장품 사업을 했는데 필리핀 대형마트를 통해 필리핀 전역에 화장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해주고 차용한 돈도 이자를 붙여 갚겠다”며 5회에 걸쳐 10억1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받은 돈은 파퀴아오 코인사업 투자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피해자가 개발한 화장품을 필리핀에서 유행하게 해줄 것을 조건으로 차용한 것은 아니다”며 “빌린 돈으로 파퀴아오 코인 사업을 진행했고 돈은 모두 파퀴아오에게 전달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당시에는 변제의사나 변제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 측은 “A씨가 10억원을 빌려주면 B씨의 화장품 유통사업을 필리핀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며 “빌린 돈의 절반은 파퀴아오 코인 발행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내고, 절반은 카지노 환전사업에 투자해 하루 2%의 수수료를 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낼 것이라고 했다”고 대여금이었음을 주장했다.
투자금 주장과 대여금 주장이 맞선 상황에서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의 피해 주장이 일관되기도 했지만, 2018년 초 A씨가 B씨에게 작성해 준 20억원을 차용했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A씨 측은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와 관련해 A씨는 경찰에서 “2018년 2월까지 10억원을 받았고 수익금과 함께 20억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공연기획 관련으로 돈을 빌렸고 파퀴아오 관련 사업 이야기가 나오면서 빌린 금액이 억 단위로 커지기 시작했다”며 빌린 돈이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었기 때문이다.
또 재판부는 공연기획가인 A씨가 B씨에게 얘기한 필리핀 화장품 사업을 성사시킬 능력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이 채무만 11억원에 달했기에 B씨에게 적시에 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마지막에 건넨 5000만원 상당의 추가 금전 거래는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피해 금액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리핀 화장품 유통사업을 주선하거나 필리핀에서 카지노 환전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파퀴아오 코인 사업도 결과적으로 투자금 부족 등으로 중단돼 피고인 역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도 코인사업에 투자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일부 투자가 있기는 했지만 10억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B씨로부터 받은 돈 일부도 기존 채권자 및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와 공연사업 등에 사용했다”며 “본인 소유 주택과 공연 판권, 해외 투자가 예정돼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소유한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금 변제 보장 수단으로 쓰인 카지노 환전 사업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실제로 파퀴아오 코인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기망하지 않았다거나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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