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g만으로 몽롱, 완전 합법"…홍대 미대 건물에 마약 광고물

이유림 2023. 10. 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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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를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불명의 카드가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내에 뿌려져 학교 측이 조치에 나섰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홍익대학교 미대 건물을 중심으로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영문의 광고물이 발견됐다.

이어 "한 모금이면 당신을 정신 못 차리게 할 수 있고, 1그램만으로 당신을 50배는 더 몽롱하게 만들 것"이라며 환각 효과를 설명했다.

대학 측은 광고물을 인지한 직후 직원들이 이를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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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매 권하는 영문 광고물
대학 측, 수거 후 경찰에 신고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액상대마를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불명의 카드가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내에 뿌려져 학교 측이 조치에 나섰다.

홍익대학교에서 발견된 마약 광고 의심 카드(사진=홍익대 에브리타임 캡처)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홍익대학교 미대 건물을 중심으로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영문의 광고물이 발견됐다.

명함 크기의 이 카드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액상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액상 대마’(liquid weed)와 ‘합법적’(legal)이라는 단어는 초록색으로 강조돼 있다.

이어 “한 모금이면 당신을 정신 못 차리게 할 수 있고, 1그램만으로 당신을 50배는 더 몽롱하게 만들 것”이라며 환각 효과를 설명했다. 뒷면에는 QR 코드가 새겨졌다.

대학 측은 광고물을 인지한 직후 직원들이 이를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에는 이 같은 사실을 공유하고 문구를 발견하는 즉시 폐기하고 QR코드에 들어가지 말 것을 공지했다.

대학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도 신고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같은 법 제3조 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법이 금지하는 해당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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