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진 한 장 때문에…휴일에 일한 공무원 징계 위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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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 가운데 하나다.
최근 한 공무원이 근무 중 자신이 마신 맥주캔 사진을 SNS에 올려 징계를 받게 됐다.
22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남구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근무 중인 8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쯤 자신의 책상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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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 경징계 의결 요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 가운데 하나다. 다양한 정보를 얻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순기능도 있지만, 타인의 화려한 삶과 자신의 현실을 비교해 ‘우울감’에 빠지거나 잘못 올린 게시물로 곤혹을 치르게 되는 역기능도 발생한다.
최근 한 공무원이 근무 중 자신이 마신 맥주캔 사진을 SNS에 올려 징계를 받게 됐다.
22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남구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근무 중인 8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A씨에 대한 징계요구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그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쯤 자신의 책상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사진에는 남구 행정복지센터 예산 서류와 함께 맥주 한캔이 놓인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서류는 외부 유출 불가 문건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진은 누군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리며 논란이 됐다. 남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신고로 A씨의 행동을 인지하고 자체 조사에 나섰다.
조사에서 A씨는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정도 업무를 보고, 목이 너무 말라서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무실에는 A씨 혼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A씨가 공문서와 맥주캔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행위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남구 관계자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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