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정쟁성 현수막 철거, 야당도 동참하길

2023. 10. 22.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전국 곳곳에 설치한 정쟁성 현수막을 걷어내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12월 11일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정책 홍보보다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민족 대명절인 설과 추석 연휴에는 미담성 현수막이 사라졌고, 상호 비방하는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었다.

궁극적으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안을 의결해 지정 게시대에만 정당 현수막을 게재하고, 혐오·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 난무. 사진=대전일보 DB

국민의힘이 전국 곳곳에 설치한 정쟁성 현수막을 걷어내고 있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정치 현수막을 내린다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은 21일 논평을 통해 "극단의 경쟁적 현수막 철거에 먼저 나섰다. 국민과 민생 중심의 정책 강조 현수막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12월 11일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정책 홍보보다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법 8조 8항은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부터 여야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원색적인 비방과 막말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다.

도심 주요 거리는 연중 내내 볼썽사나운 '현수막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불체포특권 폐지, 민주당은 빼고?',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 등 거대 양당의 비난성 문구는 일상이 됐다. 민족 대명절인 설과 추석 연휴에는 미담성 현수막이 사라졌고, 상호 비방하는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 10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국민들의 인내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다. 우리 정치를 막장으로 내몰고 있는 저질 현수막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리 없다.

여당이 먼저 혐오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걷어냈으니 야당도 여기에 동참해야 한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환영하면서도 "현수막을 통해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 득실을 따질게 아니라 과감한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안을 의결해 지정 게시대에만 정당 현수막을 게재하고, 혐오·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집권 여당은 정당 현수막 철거를 계기로 민생과 협치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현수막 하나를 뗐다고 이반된 민심이 금방 돌아오는 게 아니다. 당의 논평이나 발표도 과도한 정쟁을 지양하고 생산적 메시지를 내도록 해야 한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