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행복 도시 군산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환경 기반 조성

2023. 10. 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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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1234@naver.com)]전북 군산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주거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키움으뜸 가족행복 도시'조성의 성장 동력이 될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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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예산 투입 주거 안정 지원, 키움으뜸 가족행복 도시 성장 동력 기대

[김정훈 기자(=군산)(return1234@naver.com)]
전북 군산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주거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키움으뜸 가족행복 도시’조성의 성장 동력이 될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국적으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시는 지역 청년의 주거 안정을 통해 취업과 결혼,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도시 활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의 정책을 만들어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군산시
먼저 결혼과 출산을 앞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중요한 것이 주택 마련이지만 최근의 주택가격 불안정 및 크게 오른 대출금리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 군산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에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연 20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시행한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대출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며 올해 80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또한 시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임대보증금 범위에서 계약금을 제외하고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혼인신고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는 물론 기존 입주자도 신청이 가능하고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6년까지 가능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해서 지원한다.

다음으로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역전세 등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신혼부부 합산 7000만 원) 기준을 충족하면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군산시 관계자는 “민선 8기 ‘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조성의 아이키움, 청년키움, 행복키움 3대 핵심과제에 맞추어 주거복지 지원대상을 청년층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에서 취직하고 가정을 꾸리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훈 기자(=군산)(return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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