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7시 사무실서 술 마시던 공무원 징계 돌입

정명원 기자 2023. 10. 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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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 하면서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그 모습을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공무원이 결국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관내 행정복지센터 소속 8급 공무원 A 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남구청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 씨가 맥주 캔,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SNS에 올린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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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 하면서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그 모습을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공무원이 결국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관내 행정복지센터 소속 8급 공무원 A 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경징계는 감봉이나 견책 등이 해당됩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저녁 7시쯤 사무실에서 초과 근무를 하던 중에 술을 마시고 이걸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사진에는 맥주 한 캔과 예산 관련 서류 등이 함께 찍혀 있었고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서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그러자 한 네티즌이 복무규정 위반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고 구청이 자체 조사에 나서게 됐습니다.

A 씨는 구청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고 목이 말라 마셨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구청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 씨가 맥주 캔,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SNS에 올린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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