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기위해 집주인 체납까지 공개…'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3. 10. 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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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전월세 중개 때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납세 정보 공개가 의무 사항이기에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서류를 가져와 증빙해야 한다는 점을 임대인·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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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토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편안 담은 개정안 입법예고, 연내 적용
공인중개사, 집주인 체납현황과 확정일자 부여현황,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 등 설명해야
전세사기 방지차원,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연합뉴스

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전월세 중개 때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올해 안에 새로운 서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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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입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 체납증명서, 지방세 체납증명서가 확인·설명 자료에 추가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납세 정보 공개가 의무 사항이기에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서류를 가져와 증빙해야 한다는 점을 임대인·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연합뉴스


또한 전입세대 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통해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기준이 무엇이며, 최우선 변제금은 얼마인지도 알려야 한다.

이같은 임대차 관련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설명했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임대인·임차인의 서명란과 이를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항목도 새로 추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공인중개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공인중개사협회와 조율해 개편 서식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가 해당 항목의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하면 경중에 따라 2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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