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살해 미수범도 집행유예 못받는다" 법무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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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인도 아동살해범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없이 감옥에 가게 된다.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과장 정가진)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다음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미수범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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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인도 아동살해범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없이 감옥에 가게 된다.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과장 정가진)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다음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된다. 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미수범 형량을 절반으로 감경하면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일 때 가능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미수범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죄로 유죄를 받을 경우 가장 가벼운 형을 받아도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미수에 그쳐도 징역 3년6개월에 처해지는 것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개정안에는 가정에서 학대당한 아동에 대한 아동을 보호시설뿐 아니라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아동이 더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지도록 한 것이다.
검사의 직권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의 직권으로만 가능하다.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이나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수사를 받는 아동학대 혐의자의 임시조치 명령 기간 만료가 다가온 경우, 검사가 재범 우려를 따져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 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재범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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