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31일부터 다자녀가정 기준 3→ 2자녀로 지원 확대

2023. 10. 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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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오는 31일부터 다자녀가정 기준을 2자녀까지로 확대하고 리뉴얼 가족사랑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31일부터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이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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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인식변화, 비·만혼 등 실정 반영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 발급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ㅣ부산시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오는 31일부터 다자녀가정 기준을 2자녀까지로 확대하고 리뉴얼 가족사랑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비혼, 만혼 등으로 자녀 한 명 낳아 키우기도 힘든 현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오는 31일부터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이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된다.

다자녀가정 혜택은 가족사랑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는데 오는 31일부터 언제 어디서나 가족사랑카드를 신속·편리하게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신분 확인서비스인 ‘비패스(BPASS)’ 앱을 통해 모바일 가족사랑카드를 즉시 발급받도록 했다. 또한 신한카드 제휴 가족사랑카드 발급도 개시한다.

다자녀가정 혜택은 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이하 우대참여업체)’를 통한 음식점·학원·어린이집 등 다양한 할인 혜택 등이 있다.

공공시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체육시설·회관 이용료 감면 ▲청소년·여성 관련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 제휴 다자녀가정 할인 서비스(주유소, 테마파크, 영화, 학원비 할인 등), 지역 내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로 구성된 다자녀가정 우대참여업체를 통해 서비스업·요식업·의료기관·학원·어린이집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대참여업체 현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매년 11월 1일은 시가 ‘다자녀가정 우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날로 다자녀가정 우대문화 확산과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달 1일 오후 시청에서 ‘제16회 다자녀가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16회째 기념해오고 있으며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3→ 2자녀) 홍보 ▲다자녀가정의 날 유공자(다자녀 모범가정 13가정, 출산 친화 단체 1곳)·출산장려정책 우수 구·군 시상 ▲수상자 인터뷰 ▲기념공연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아이를 출산하면 시가 함께 키우겠다는 의지로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는 출산 지원 정책을 보완·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내게 힘이 되는 행복 도시 부산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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