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한동훈 설전 '피의자 신원보증 지침' 개정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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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던 '신원보증 관련 대검 예규'가 개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22일 대검 예규인 '불구속 피의자 신원 보증 지침'이 개정되며 검찰총장 최종 보고만 남았다고 밝혔다.
대검찰청도 이날 박 의원이 개정 소식을 전한 직후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개정 형사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변화된 수사환경에 맞도록 신원보증 지침을 비롯해 업무 관련 예규와 훈령의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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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던 '신원보증 관련 대검 예규'가 개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22일 대검 예규인 '불구속 피의자 신원 보증 지침'이 개정되며 검찰총장 최종 보고만 남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제라도 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져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어이없이 풀려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지침은 불구속 피의자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의 신원 보증을 받아 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는 마약류를 투약한 롤스로이스 차량 운전자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남'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이 운전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범행 17시간 만에 전관 변호사의 신원보증을 받아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박용진 의원은 당시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돼 법적 근거가 없는 대검 예규가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문제된 예규는 이미 사문화돼 롤스로이스 운전자 석방과는 무관하다며 박 의원의 정치적 공격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박 의원이 개정 소식을 전한 직후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개정 형사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변화된 수사환경에 맞도록 신원보증 지침을 비롯해 업무 관련 예규와 훈령의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롤스로이스 운전자 사건의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체포된 이후 변호인의 신원보증에 따라 석방된 것은 이 예규와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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