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갇힘 사고에도 관리는 '대충'…부산 사하구, 시 감사서 '주의'

권영지 기자 2023. 10. 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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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가 구내 승강기에서 중대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고장원인·경위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넘어가 안전관리 의무에 소홀하다는 판단 하에 시 감사에서 '주의' 통보를 받았다.

22일 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사하구는 승강기공단에 고장에 관한 내용을 통보하지 않고, 고장과 경위에 대한 어떠한 조사 없이 유지관리업자에게 수리를 맡긴 뒤 승강기를 또 다시 운행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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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승강기(기사내용과 무관함). (부산교통공사 제공)

(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부산 사하구가 구내 승강기에서 중대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고장원인·경위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넘어가 안전관리 의무에 소홀하다는 판단 하에 시 감사에서 '주의' 통보를 받았다.

승강기법 제37조에 따르면 승강기에서 사람이 갇히는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보고를 받은 승강기공단은 승강기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와 부산시,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3곳에 보고하고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게 된다.

22일 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사하구는 승강기공단에 고장에 관한 내용을 통보하지 않고, 고장과 경위에 대한 어떠한 조사 없이 유지관리업자에게 수리를 맡긴 뒤 승강기를 또 다시 운행시켰다.

그 결과 작동 오류로 인한 고장이 지속 발생해 승강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게 시 감사위 설명이다.

특히 이미 승강기에서 시민이 갇히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했지만 승강기공단에 이러한 내용을 전혀 통보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문제가 됐다.

시 감사위 관계자는 "구에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며 "승강기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는 주의를 주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0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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