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폐지…"갑질에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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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을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폐지 훈령'을 최근 발령했다.
교정직 공무원이 근무하며 지켜야 할 예절 등을 17개조로 규정해 놓았다.
이를테면, 교정공무원은 실내에서 상급자에게 경례 시 3보 앞에서 거수경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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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을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폐지 훈령'을 최근 발령했다.
해당 훈령은 1985년 제정됐다. 교정직 공무원이 근무하며 지켜야 할 예절 등을 17개조로 규정해 놓았다.
이를테면, 교정공무원은 실내에서 상급자에게 경례 시 3보 앞에서 거수경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사복인 경우 3보 앞에서 상체를 15도 숙여 경례하도록 규정했다.
실외에서 상급자가 차량을 타고 떠날 때에는 해당 차량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경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근무 중 상급자를 만날 경우, 그가 돌아갈 때까지 거수경례한 뒤 "계속 근무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직원 간 상호 존중 분위기 조성이라는 제정 취지와 다르게 갑질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고 폐지 사유를 밝혔다. 시대 변화를 반영해 38년 전 제정된 규정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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