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체납 내용까지"...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윤해리 2023. 10. 22. 1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매물을 중개할 때 집주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 내용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 등만 설명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 세대 확인서, 국세와 지방세 체납 증명서까지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항목도 확인 설명서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매물을 중개할 때 집주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 내용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 등만 설명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 세대 확인서, 국세와 지방세 체납 증명서까지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개편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금 액수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항목도 확인 설명서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이런 의무를 부실하게 했을 경우 경중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