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고기 왜 비싼가 했더니" 오리협회가 12년간 공급 통제했다

유가인 기자 2023. 10. 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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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리협회가 오리고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종오리(부모 오리) 공급량을 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협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2년여간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해 매년 종오리 공급량을 결정했다.

한국원종오리회사는 협회가 정한 공급량에 맞게 종오리를 생산하고 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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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오리협회가 오리고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종오리(부모 오리) 공급량을 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오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협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2년여간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해 매년 종오리 공급량을 결정했다.

아울러 농가 등 사업자별 종오리 배분량을 결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용 오리 생산을 위한 번식 목적의 종오리는 한 마리당 약 200마리를 생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오리 공급량을 통제하면 식용 오리 공급량도 조절된다.

한국원종오리회사는 협회가 정한 공급량에 맞게 종오리를 생산하고 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해당 회사는 지난 2007년 한국오리협회 주도로 설립됐다.

특히 오리협회는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이 증가해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사업자들의 종오리 신청량을 삭감했다. 종오리 수요가 부족하면 사업자들에게 강제 배분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리 신선육 생산을 위해서는 종오리가 필수적"이라며 "오리협회가 국내 종오리 시장의 약 98%에 달하는 공급량을 결정함에 따라 구성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차단되고 오리 신선육의 가격·공급량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 장바구니 품목과 관련해 민생 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담합·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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