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협회의 ‘꼼수’···오리 가격 안떨어지는 이유 있었네
오리 생산·판매사업자들로 구성된 한국 오리협회가 오리 고기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오리 공급량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가 오리 신선육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종오리의 공급량 및 사업자별 배분량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종오리는 식용오리 생산을 위한 번식 목적의 부모 오리로, 통상 어미 종오리 1마리로 식용 오리 약 200마리를 생산한다. 이 때문에 종오리 공급량을 통제하면 식용 오리 공급량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협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협회 주도로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해 매년 종오리 공급량 등을 결정했다. 특히 협회는 자신들의 주도로 2007년 설립한 한국원종오리회사를 통해 정해진 물량대로 종오리를 공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협회는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이 증가해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들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의 종오리 신청량을 최대 44% 삭감하기도 했다. 반대로 종오리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종오리를 강제 배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정위는 오리협회가 2021년 기준 국내 종오리 시장의 약 98%에 달하는 공급량을 결정하면서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차단되고 오리 신선육의 가격과 공급량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표적인 보양식인 오리고기와 관련해 사업자단체가 약 12년에 걸쳐 인위적으로 가격 및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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