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 없다고 ‘장애인 스티커’ 붙여…BMW 차주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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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비롯해 공영주차장, 마트 등 주차장에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하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자신의 BMW차량에 붙이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홍천의 한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했다.
A씨는 B씨에게 "주차공간이 없어서 관리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된다고 허락했는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차에 붙이면 신고가 안 될 것 같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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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문서위조죄로 공신력 저해”
아파트를 비롯해 공영주차장, 마트 등 주차장에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주차공간이 부족한 탓에 권한 없이 이곳에 차를 세우거나 불법으로 ‘주차 스티커’를 발급해 부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지인의 부친이 생전에 쓰던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건네받아 사용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준 B(55)씨에게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3개월을 내렸다. B씨는 사망한 부친이 생전에 차량에 붙였던 것을 A씨에게 양도했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자신의 BMW차량에 붙이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홍천의 한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했다.
범행 이유는 거주지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였다. A씨는 B씨에게 “주차공간이 없어서 관리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된다고 허락했는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차에 붙이면 신고가 안 될 것 같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표지에 기재된 B씨 아버지의 차량번호를 지우고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불법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B씨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공문서변조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2020년 게임산업법을 어겨 징역 1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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