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아버지 유언 영상 찍고 소유권 주장한 차남…대법 “인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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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신에게 재산을 나눠준다고 말하는 동영상을 혼자 찍은 후 증여의 근거로 인정돼야 한다며 아들이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A씨의 사망 후 B씨를 포함한 상속등기가 이뤄졌는데, B씨는 동영상 내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반영돼야 한다며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A씨가 유언하는 자리에 B씨가 동석하여 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인증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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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신에게 재산을 나눠준다고 말하는 동영상을 혼자 찍은 후 증여의 근거로 인정돼야 한다며 아들이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의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의 사망 후 B씨를 포함한 상속등기가 이뤄졌는데, B씨는 동영상 내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반영돼야 한다며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해당 영상이 ‘사인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이다.
A씨가 적은 일기에 따라 동영상 촬영일에 A씨와 B씨가 함께 있던 것으로 보이는 등 A씨의 영상은 B씨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동영상은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민법 제1067조는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형제들은 동영상 촬영 여부를 이전에 알지 못했다.
1심은 해당 영상만으로는 사인증여라고 보기 어렵다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그러나 A씨가 동영상 촬영 도중 “그럼 됐나”라고 물었고 B씨가 ‘상속을 받겠다’는 등의 대답은 안했지만 동영상을 촬영하고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와의 사인증여 의사를 수락했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유언하는 자리에 B씨가 동석하여 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인증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배분하고자 한 A씨의 의사를 고려하면 일부 자녀 사이의 합의를 사인증여로 인정해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이어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A씨는 유언 내용을 읽다가 ‘그럼 됐나’라고 자문했을 뿐, B씨에게 물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B씨와 사이에서만 유독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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