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감이 필요한가?” 홍대 미대에 뿌려진 마약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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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광고로 의심되는 카드 형태의 전단물이 서울의 대학 캠퍼스 내에 뿌려져 학교 측이 조치에 나섰다.
22일 대학 등에 따르면, 최근 홍익대 미대 건물을 중심으로 마약 구매를 권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물이 발견됐다.
학생들에게는 "조형관과 기타 건물에서 마약 관련 문구가 담긴 카드가 발견되고 있다. 이를 발견하면 즉시 폐기하고, 절대 QR코드로 접속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지가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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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 건물 중심으로 대학 곳곳에서 발견
홍익대 측, 주의 공지하고 경찰에 신고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마약 광고로 의심되는 카드 형태의 전단물이 서울의 대학 캠퍼스 내에 뿌려져 학교 측이 조치에 나섰다.
22일 대학 등에 따르면, 최근 홍익대 미대 건물을 중심으로 마약 구매를 권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물이 발견됐다. 해당 전단물은 명함 크기의 카드 형태로, '액상 대마(liquid weed)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카드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글이 적혔다. 또 환각 효과를 설명하는 문구와 함께, "합법일 때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뒷면에는 QR코드를 넣었다.
대학 관계자는 "전날 광고물이 곳곳에 꽂혀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며, 학생들과 직원들이 이를 수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QR코드로 열리는 사이트에서 실제로 마약이 판매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총학생회 등이 메신저,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주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에게는 "조형관과 기타 건물에서 마약 관련 문구가 담긴 카드가 발견되고 있다. 이를 발견하면 즉시 폐기하고, 절대 QR코드로 접속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지가 전달됐다.
대학은 이번 사건을 경찰에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동법 제3조 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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