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살해 미수’, 집행유예 없다…처벌 강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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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아동학대 살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7년으로, 이에 절반으로 미수 감경을 하더라도 3년 6개월이 되므로 집행유예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만 가능한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따라 판사가 추가로 감경할 수는 있겠지만, 아동학대 살해 미수는 기본적으로 집행유예가 안 되는 범죄라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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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내일(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부모 등의 보호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폭행·유기하는 등 학대해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됐습니다.
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미수범은 이에 절반으로 감경받으면 집행유예(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살해죄’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7년으로, 이에 절반으로 미수 감경을 하더라도 3년 6개월이 되므로 집행유예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만 가능한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따라 판사가 추가로 감경할 수는 있겠지만, 아동학대 살해 미수는 기본적으로 집행유예가 안 되는 범죄라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피해 아동이 원할 경우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검사가 아동학대 행위자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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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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