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호원초 사망 교사’ 유족, 당시 교장·교감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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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유가족들이 학부모를 고소한 데 이어 당시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영승 교사 유족 측은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이 교사가 근무하던 당시의 호원초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 4명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1명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6일 의정부경찰서에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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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유가족들이 학부모를 고소한 데 이어 당시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영승 교사 유족 측은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이 교사가 근무하던 당시의 호원초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 4명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1명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6일 의정부경찰서에 접수시켰다.
유족 측은 이 교사의 교권 침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학교 측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선 학부모 민원을 받고 유족 측에 보상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인 지난 6일 유족 측은 강요 등의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고소장 관련해 유족 측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며 “고소 내용과 교육청 수사 의뢰 내용을 토대로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은 지난 6일 강요 등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 측이 소속 교사가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은 이 교사가 악성 민원을 겪어온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의 사망을 단순 추락사로 처리했다.
교육 당국은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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