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처벌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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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런데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왔다.
아동학대 살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7년 이상으로, 미수범 처벌시 징역 3년 6개월이 적용돼 집행유예 대상이 아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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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친척 등 인도자 연고 가능
[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적용해 집행유예로 감형되지 않도록 한다. 현행법은 부모 등 보호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폭행·유기하는 등 학대해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왔다. 형법상 살인죄의 절반으로 미수범 감경을 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아동학대 살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7년 이상으로, 미수범 처벌시 징역 3년 6개월이 적용돼 집행유예 대상이 아니게 된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선고될 수 있다.
개정안에는 피해 아동이 원할 경우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 응급조치 중 피해 아동을 학대가 발생한 가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가 유일한 방안이었다.
아울러 검사가 아동학대 행위자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내리는 경우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 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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