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결손 충격 지자체 전가안돼" 교부세 감액분 분할 반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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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역대급 59조 원 국세 결손으로 지방재정 위기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 결손의 충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선 안 된다는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2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59조 원 국세 결손에 맞춰 올해 지방교부세 예산안 75.3조 원 중 15.4%에 해당하는 11.6조 원을 감액할 방침"이라면서 감액분 분할 반영이 가능함에도 대부분을 올해 반영해 지자체 재정 압박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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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역대급 59조 원 국세 결손으로 지방재정 위기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 결손의 충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선 안 된다는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2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59조 원 국세 결손에 맞춰 올해 지방교부세 예산안 75.3조 원 중 15.4%에 해당하는 11.6조 원을 감액할 방침”이라면서 감액분 분할 반영이 가능함에도 대부분을 올해 반영해 지자체 재정 압박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행안부가 용 의원에 제출한 ‘행안부 지방재정 대응방향 보고’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10.6조원(16%), 부동산교부세는 1조원(18.3%) 감액된다. 교부세 감소분의 최종 정산은 내년 결산에 맞춰 이뤄지지만 감액분 대부분이 올해에 반영돼 지자체 재정을 압박할 것이 예상된다.
용 의원은 “지방교부세법상 올해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 반영할 수 있음에도 올해 결손분을 굳이 올해에 전부 반영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기인하는 세수 충격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긴축 재정 기조를 지자체에까지 관철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재정법 5조는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 차액을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안부는 지방교부세 감액분의 분할 반영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용 의원은 설명했다.
용 의원은 “지난 10일 국감에서 이상민 장관은 올해 보통교부세 정산을 지자체 재정 충격을 완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하는 질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 빈말이었던 셈”이라며 “오는 26일 종합국감에서 지방재정법상 충분히 가능한 보통교부세 분할 반영을 재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도 지난 20일 기재부 국감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가 직접 나서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올해 59 조의 역대급 세수펑크로 인해 지방재정이 전국 지자체의 자주재원 148.3조 원 대비 12%에 이르는 18조 원 정도가 줄어들게 돼 지방정부가 재정 충격에 빠졌다”며 “정부는 지방정부에 잉여금 사용, 지출구조조정 등의 방법만을 제시하며 잘못된 세수추계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 243개 기초·광역 지자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이며, 순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4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지자체는 공무원 월급을 주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지방정부 시대라 외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지자체의 세수 결손을 2025년까지 정산하고,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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