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 미수라도 실형…집행유예 불가

정래원 2023. 10. 22. 15:3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따른 살해 행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내일(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아동학대에 따른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살해죄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미수 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아동학대 #살인미수 #실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