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 미수에 그쳐도 실형'...법무부,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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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내일(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살해죄로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 형이 감경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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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내일(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 등 보호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살해한 경우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지만,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개정안은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살해죄로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 형이 감경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로만 보낼 수 있었던 현행법의 범위를 넓혀, 아동이 원할 경우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했던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에 대한 연장·취소·변경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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