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 미수에 그쳐도 실형'...법무부, 법 개정 추진

홍민기 2023. 10. 22. 15: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내일(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살해죄로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 형이 감경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내일(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 등 보호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살해한 경우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지만,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개정안은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살해죄로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 형이 감경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로만 보낼 수 있었던 현행법의 범위를 넓혀, 아동이 원할 경우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했던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에 대한 연장·취소·변경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