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면 뭐하니’ 그라피티 무단노출에…법원 “500만원 지급하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씨가 MBC와 김태호 PD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피고는 함께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와 김 PD는 저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저작물을 배경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공중이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해 복제권·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MBC와 김 PD는 출연자 촬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작품이 포함됐을 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무대의 배경으로 쓰인 저작물의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노출 분량도 적지 않아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MBC 영상 중 심씨의 작품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방영분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MBC와 김 PD는 지난 2020년 서울의 한 갤러리 카페를 대관해 유재석·이효리·비(정지훈)가 뭉친 혼성그룹 ‘싹쓰리’ 결성 과정을 촬영해 그 해 5∼6월 ‘놀면 뭐하니’에 2화 분량으로 내보냈다. 방송은 물론 유튜브 등 다른 플랫폼에도 이를 공개했다.
그런데 이들이 대관한 카페에는 심씨가 제작한 가로 6m·세로 5m 크기의 대형 그라피티 작품이 전시돼 있었다. 방송에는 이 작품이 여러차례 노출됐으나 저작권자인 심씨의 동의는 없었다.
심씨 측 법률데리인 백세희 변호사(DKL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저작물을 만들어 수익을 올리는 방송사가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는 공정하지 못하다”며 “작가의 권리·의무에 대한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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