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초' 담금주 나눠마신 부자…나란히 응급실행, 왜?

박효주 기자 2023. 10. 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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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이나 꽃잎, 산야초 등을 채취해 담금주를 만들 때 식용이나 약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사례를 대한임상독성학회지 소개한 강원대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은 "만병초 잎에는 독성 성분이 포함돼 있어 심각한 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식용, 약용으로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비전문적인 민간요법의 위험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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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만병초는 구토와 메스꺼움을 일으키는 그레이아노톡신이 들어있어 식용이 금지됐다. /사진=식약처

과일이나 꽃잎, 산야초 등을 채취해 담금주를 만들 때 식용이나 약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병초'를 식용 금지로 안내하고 있다.

'만 가지 병을 고치는 풀'이라는 뜻에서 이름 붙여진 만병초는 민간에서 고혈압·당뇨·신경통·관절염·간염 등 여러 질환을 다스리는 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오래전부터 약용 식물로 쓰였던 나무다. 하지만 만병초에는 구토와 메스꺼움을 일으키는 그레이아노톡신이 들어있어 식용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과거 50대 아버지와 20대 아들이 만병초 담금주를 마시고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례도 있다. 이들은 과거 병력도 없었고 알코올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도 없었다. 이에 의료진은 만병초 중독으로 인한 쇼크로 진단하고 치료를 진행했다.

해당 사례를 대한임상독성학회지 소개한 강원대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은 "만병초 잎에는 독성 성분이 포함돼 있어 심각한 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식용, 약용으로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비전문적인 민간요법의 위험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과실주를 담글 때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는 "민간요법에서 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백선피, 만병초, 초오 등은 실제로는 식용이 금지된 식물이므로 담금주를 만들어 마시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백선피로 만든 술은 독성이 있어 간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투구꽃의 뿌리인 초오는 아코니틴, 메스아코니틴 등이 들어 있어 중독되면 복통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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