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셨죠” 킥보드男 돈 요구... 시흥 신종범죄 활개

김형수 기자 2023. 10. 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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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쫓아와 수백만원 요구
신고 못하고 쩔쩔… 警 “범죄 행위”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 시흥시 정왕동에서 사업을 하는 A씨는 최근 집 근처서 친구들과 저녁 모임을 갖고 소주 딱 두 잔을 마신 상태서 운전을 하고 100m 정도 거리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하지만 밖에는 킥보드를 타고 쫓아온 한 남성이 서 있었고 음주를 의심하며 다짜고짜 돈을 요구해 그 자리에서 100만원을 줘야 했다.

#. 또 다른 남성 B씨는 취소된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 안산 면허시험장에 시험을 보러 가면서 무면허 상태서 운전하고 인근에 주차했다. 합격을 하고 자신의 차에 온 순간 누군가 다가와 무면허로 운전했다며 돈을 요구해 300만원을 뜯겼다.

최근 시흥지역에서 술자리 등 각종 모임을 마치고 생각 없이 술을 마신 상태서 운전을 하는 이들을 노리는 신종 범죄수법이 활개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낮시간대 점심식사 자리에서 반주로 가볍게 한잔 마셨다고 아무 생각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고를 못 하는 약점을 노린 이 같은 수법에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A씨는 “물론 술을 한 잔 마셨더라도 음주운전을 한 자체는 잘못이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이를 노리고 돈을 뜯어가는 것 또한 사기 아니냐. 어디 하소연을 할 수도 없고 나 자신이 한심했다”고 토로했다.

B씨도 “무면허 운전을 해놓고 할 말은 없다.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너무 당황스러워 돈을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었다. 택시를 타고 가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누굴 탓하겠나”라며 자책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억울한 마음도 들겠지만 음주운전은 범죄행위. 그렇다고 약점을 노려 돈을 뜯어가는 행위도 범죄이기는 마찬가지”라며 “낮 시간대 스팟 음주단속도 자주 하기 때문에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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