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모금이면 정신 못 차려"…홍대 곳곳 의문의 카드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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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liquid weed)를 갖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문구가 적힌 불명의 카드가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내에 뿌려졌다.
22일 대학 등에 따르면 최근 홍익대 미대 건물을 중심으로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내용의 광고물이 발견됐다.
홍익대학교 학생들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학교 동아리방 문 앞에 이런 카드가 있는데 소름 돋는다', '너무 무섭다', '학교에 마약상이 있는 건가 두렵다' 등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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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liquid weed)를 갖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문구가 적힌 불명의 카드가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내에 뿌려졌다. 학교 측은 학교들에게 주의를 공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치에 나선 상태다.
22일 대학 등에 따르면 최근 홍익대 미대 건물을 중심으로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내용의 광고물이 발견됐다.
명함 크기의 이 카드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즉 '액상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적'이다"는 글이 적혀있다. 이어 "한 모금이면 당신을 정신 못차리게 할 수 있고, 1그램만으로 당신을 50배는 더 몽롱하게 만들 것"이라며 환각 효과를 설명했다. "합법이어서 이용 가능한 지금 연락 달라"며 뒷면에 QR 코드도 새겨놓았다.
홍익대학교 학생들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학교 동아리방 문 앞에 이런 카드가 있는데 소름 돋는다', '너무 무섭다', '학교에 마약상이 있는 건가 두렵다' 등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학 측은 "전날 광고물이 곳곳에 꽂혀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며 학생들과 직원들이 이를 수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생들에는 이 같은 사실을 공유하고 문구를 발견하는 즉시 폐기하고 QR코드에 들어가지 말라고 공지했다.
대학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같은 법 제3조 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법이 금지하는 해당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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