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시세조종 ‘라덕연 사태’와 닮은 꼴, 다른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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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생한 영풍제지 주가조작을 도모한 일당(4명 구속)은 100개가 넘는 계좌를 동원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조금씩 끌어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사용된 계좌 대다수가 증거금 비율을 낮게 유지해온 키움증권에 개설된 것으로 전해져 키움증권의 리스크 관리 능력도 입길에 오른다.
특히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사용된 계좌 대다수는 키움증권에 개설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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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생한 영풍제지 주가조작을 도모한 일당(4명 구속)은 100개가 넘는 계좌를 동원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조금씩 끌어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사용된 계좌 대다수가 증거금 비율을 낮게 유지해온 키움증권에 개설된 것으로 전해져 키움증권의 리스크 관리 능력도 입길에 오른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올해 8월 초부터 영풍제지를 주가조작 의심 종목으로 보고 조사해 왔다. 당국은 이들이 100개 이상의 계좌를 활용해 11개월 동안 시세조종을 해온 것으로 본다. 지난해 10월 2000∼3000원대에 머물던 영풍제지 주가는 올해 8월에는 5만600원까지 올랐으며 하한가로 주저앉기 직전인 10월17일(4만8400원)에도 고점 부근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10월18일에 견주면 고점(8월8일)까지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주가가 1600% 가까이 폭등했다.
오랜 기간 조금씩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은 올해 4월 말 발생한 ‘라덕연 사태’ 당시의 수법과 유사하다. 이전까지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짧게는 하루, 길게는 100일 사이의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이후 6개월에서 1년 단위의 장기간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종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라덕연 사태 이전에는 장기간의 시세조종은 생각도 못 했던 것”이라며 “이후 발견해 조사해 왔기 때문에 하한가가 발생한 날 바로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주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차액결제거래(CFD)의 익명성을 악용했던 라덕연 일당과 달리 영풍제지 주가조작은 차액결제거래가 아닌 일반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사용된 계좌 대다수는 키움증권에 개설된 것으로 전해진다. 개인투자자들이 키움증권을 많이 이용한다는 점 등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실적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 상당수는 올해 들어 이상 급등한 영풍제지의 증거금 비율을 100%로 높여 레버리지 투자의 가능성을 차단했지만, 키움증권만은 거래정지 전까지 증거금 40%만 내면 투자가 가능하게 해 왔다. 증거금 비율이 100%로 높아지면 빚을 내는 투자는 불가능해진다.
키움증권은 20일 “영풍제지 하한가로 고객 위탁계좌에서 약 4943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올해 상반기 키움증권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697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반년 동안 벌어들인 돈에 육박하는 금액이 1개 종목의 미수금으로 발생한 것이다. 키움증권은 공시에서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며, 고객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은 감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영풍제지가 거래정지 종목으로 지정돼 있어 반대매매는 거래가 재개된 직후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반대매매가 나가더라도 문제가 된 종목을 매수하려는 규모가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 거래가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매매 후에도 회수하지 못하는 미수채권에 대비해 증권사는 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충당금은 회계상 손실로 인식된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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