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유통점만 제재…통신 3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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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위반에 대해 유통점만 조사하고 통신 3사는 제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통신 3사와 유통점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을 조사·처분했지만, 지난해부터는 통신 3사에 대해 법 위반 조사·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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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3사가 주도하는 법 위반 조사·처분해야"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위반에 대해 유통점만 조사하고 통신 3사는 제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통신 3사와 유통점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을 조사·처분했지만, 지난해부터는 통신 3사에 대해 법 위반 조사·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정 의원은 방통위가 지난해 이후부터는 이통사를 제외한 단말기 유통점을 상대로만 단통법 위반을 조사해, 총 54개 유통점에 1억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에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통신 3사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올해 이미 54개나 되는 유통점에 대해서는 조사·처분을 완료했고, 현재 26개의 유통점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방통위의 설명은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단말기 유통법 위반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 하위 업체들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조사 인프라를 확충해 통신 3사가 주도하는 법 위반 현황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그에 맞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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