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외체류 아동 1750명, 200만원 상당 ‘첫만남 이용권’ 받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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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200만 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받은 해외 출생 아동이 지난해 17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첫만남 이용권을 제공받은 24만573명 중 해외 출생아동은 1750명이었다.
복지부는 현재 해외 출생 아동의 첫만남 이용권 수급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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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복지 바우처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출생아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200만 원 어치의 포인트 형태로 들어와,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첫만남 이용권을 제공받은 24만573명 중 해외 출생아동은 1750명이었다.
복지부는 현재 해외 출생 아동의 첫만남 이용권 수급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아이를 낳은 뒤 잠깐 국내에 들어와 출생신고를 하고 첫만남 이용권만 신청한 뒤 다시 귀국하는 이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복수 국적을 가진 아동까지 현금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0만 원 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않는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20만 원씩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다르다. 수당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더 이상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 의원은 “첫만남 이용권은 초저출산시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인 만큼 제도의 효과성과 다른 복지급여와의 형평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첫만남 이용권 제도 설계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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