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드릴로 동거녀 내리치고 마약까지 투여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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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전동드릴로 폭행해 다치게 하고 마약을 투약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특수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동거한 여성을 상대로 범행했으며, 지난 2020년 11월 향정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2년 5월 출소해 또다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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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특수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39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9일 오전 7시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사실혼 관계의 여성 B씨(52)와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전동드릴로 이마를 내리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필로폰을 수차례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동거한 여성을 상대로 범행했으며, 지난 2020년 11월 향정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2년 5월 출소해 또다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로 실형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등 총 4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범행했다"며 "취급 마약류의 양과 투약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6차례 있는 점을 더해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 역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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