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첨단산업 직업훈련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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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첨단 산업 관련 직업 훈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신소재, 이차전지 등 첨단 신기술분야로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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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첨단 산업 관련 직업 훈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는 500만원까지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신소재, 이차전지 등 첨단 신기술분야로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첨단 신기술분야는 △신소재 개발 및 제조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등 최근 인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을 통해 무료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도 확대했다. 장애인, 한부모가족 해당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출소예정자 등 취약계층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300만원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이 훈련을 들으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에 대한 출석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제적기준을 합리화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등이 사망할 경우 출석인정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주말 과정 등 훈련일수가 적은 과정은 전체 훈련에서 단 1회 결석만으로도 제적대상이 될 수 있어 결석에 따른 제적기준을 변경한다.
지원 대상은 훈련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으로 확대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첨단 신기술 분야 훈련을 확대하여 첨단 신산업에서 기술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청년들에게도 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동시에 약자보호'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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