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호원초 사망 교사’ 유족, 당시 교장·교감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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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숨진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당시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교사의 유족 측은 오늘(22일)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 4명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1명에 대한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이 교사의 교권 침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학교 측이 제대로 조처를 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도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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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숨진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당시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교사의 유족 측은 오늘(22일)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 4명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1명에 대한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이 교사의 교권 침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학교 측이 제대로 조처를 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도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당시 학부모 민원을 받고 이 교사에게 보상을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6일 강요 등의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해 경찰은 오늘(22일) 오전부터 유족 측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용준 변호사는 고소인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증거가 뚜렷하고 구체적인만큼 다른 초등학교의 교권침해 사안처럼 증거 불충분이나 혐의가 없다는 형태로 결론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이 교사의 죽음을 학교 측은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지만, 이 교사 유족 측은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 조사로 이 교사가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 교사는 이 학부모에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 원씩 400만 원을 치료비로 제공했고, 이 학부모 말고도 다른 두 명의 학부모로부터 각기 다른 이유로 악성 민원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지난 18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했고, 사망 2년 만에 이 교사에 대한 순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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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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