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무조건 실형…집유 없애고 강력처벌
피해아동 보호시설行→친척 인도 가능
22일 법무부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대 피해를 입어 불안한 심리 상태에 놓인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피해 아동을 무조건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아동을 가해자와 분리하는 건 ‘졸속 입법’이란 비판이 제기돼왔다. 무조건적인 분리는 오히려 피해아동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아동의 의사와 연고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연고자에게도 인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 신설 규정도 담겼다. 그동안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살해미수죄’가 의율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졌다.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려 했으나 자녀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경우 등에 미수 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는 나오지 않게 된 것이다.
또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임시조치 연장 등 조치는 판사의 직권으로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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