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무조건 실형…집유 없애고 강력처벌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10. 22. 15: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
피해아동 보호시설行→친척 인도 가능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무조건 보호시설로 분리해왔지만 앞으로는 친척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된다.

22일 법무부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대 피해를 입어 불안한 심리 상태에 놓인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피해 아동을 무조건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아동을 가해자와 분리하는 건 ‘졸속 입법’이란 비판이 제기돼왔다. 무조건적인 분리는 오히려 피해아동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아동의 의사와 연고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연고자에게도 인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 신설 규정도 담겼다. 그동안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살해미수죄’가 의율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졌다.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려 했으나 자녀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경우 등에 미수 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는 나오지 않게 된 것이다.

또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임시조치 연장 등 조치는 판사의 직권으로만 가능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