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세액공제 등 가입 혜택 확대 [심층기획]

이병훈 2023. 10. 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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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적연금 시장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국민연금의 기대수익이 점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디폴트옵션(사전 지정 운용 제도) 등을 통해 수익률 높이기에 힘쓰고 있다.

디폴트옵션이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 상품을 결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미리 정해 둔 운용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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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적연금 키우기’ 적극 나서
디폴트옵션 시행해 수익률 제고 유도
업계선 맞춤상품 내놔 고객유치 경쟁

정부는 사적연금 시장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국민연금의 기대수익이 점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디폴트옵션(사전 지정 운용 제도) 등을 통해 수익률 높이기에 힘쓰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개인형 IRP의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는 등 가입 혜택을 늘리고 있다.
종전 개인형 IRP는 700만원 납입액까지만 대상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200만원 확대된 900만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900만원을 IRP에 납입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은 13.2%가 적용돼 118만8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형 IRP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적립해 운용하면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다. 가입 기간이 5년 넘고, 55세가 되면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수령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55세 이후 본인이 원하는 시점부터, 재직 중이라도 받을 수 있는 점이 기존 퇴직연금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디폴트옵션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수익률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디폴트옵션이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 상품을 결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미리 정해 둔 운용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금으로 쌓이는 자금은 그간 낮은 금리로 운용돼 수익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디폴트옵션이다.

디폴트옵션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는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약 200만명이 가입해 약 1조1000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전 분기(약3000억원) 대비 운영 규모가 크게 늘어나며 본격화되는 추세다. 상품 수익률 평균은 6개월 5.8%, 연 단위로 환산하면 11.6%를 기록해 정부의 1년 목표 수익률(6∼8%)을 웃도는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폴트옵션의 규모가 커지면서 금융권의 고객 유치 경쟁도 활발하다. 업계는 각자 특성화된 타깃데이트펀드(TDF) 등의 상품을 앞세워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TDF는 은퇴 예상 시점에 맞춰 생애주기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알아서 조정해 분산 투자해 주는 펀드다. 은퇴 시점이 길게 남아 있다면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많이 투자하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채권 등의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해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는 식이다. 운용사들이 다양한 TDF를 만들어 내면서 금융소비자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TDF 시장 순자산 규모는 2018년 1조원대에서 올해 1분기 11조원을 돌파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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