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인허가 앞당긴 업체에 각종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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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택지 공급 계약을 맺은 뒤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조기 인허가를 받은 업체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23일부터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 계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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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체결 후 10개월 안에 절차 진행한 기업이 대상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 계약을 맺은 뒤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조기 인허가를 받은 업체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민간 주택 공급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23일부터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 계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계약을 맺은 뒤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 때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물량의 경우 20%를 조기 인허가 획득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이 같은 혜택을 받은 업체가 경쟁 평가 방식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 참여할 때는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이 수치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가점 제도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등록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았거나 ‘벌떼 입찰’(공공택지 낙찰을 위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하는 것)로 경찰 수사를 받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새 제도 도입이 민간 주택 공급을 빠르게 진행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인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을 통상 16개월 정도로 추산한다. 따라서 이 기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주택 건설에 속도가 붙게 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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