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 미수에 그쳐도 실형‥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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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아동학대 살해죄에 대해, 미수에 그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은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살해죄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법무부 "아동학대 살해 미수는 기본적으로 집행유예가 안 되는 범죄라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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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아동학대 살해죄에 대해, 미수에 그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은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살해죄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의 아동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형이 더 가벼운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왔습니다.
여기에 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절반 감경하면 형이 3년 이하로 줄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법무부 "아동학대 살해 미수는 기본적으로 집행유예가 안 되는 범죄라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엔 또 피해 아동이 원할 경우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와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588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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